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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꼭 필요한 복지제도인데요.

    휴직시 소득 감소로 인해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매년 달라지는 정책에 혼란스러우실텐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과 자격, 지급액 등 다양한 정보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합니다.(사후지급금)

    한편,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통상임금의 80~100%)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일반

    6+6 부모 육아휴직제, 한부모 육아휴직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80%로 지급하되, 사후지급금(25%) 적용

    ☑️ 육아휴직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450만원)
     (첫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450만원 상한)
      *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로 적용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 4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로 적용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사용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합니다.(최대 1년)
    이때, 1년의 기간은 일수(365일)이 아닌급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26, ‘20.1.16.)

    <예시: ’20.9.1.∼‘21.4.3.(1차), ’21.5.2.∼‘21.7.25.(2차) 휴직한 경우>
     7개월+(3일/30일)(’21.4.1.~4.3.)+2개월+(24일/31일)(’21.7.2.~7.25.)=9.874개월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격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득이 매월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것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하며, 6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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