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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의 꿈에 한걸음 더 가까이!
    기존 청약저축통장에서 새로 태어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 납입한도 월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이자는 최대 4.3%에서 4.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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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기존의 청약통장보다 더 효과적으로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청약통장입니다.

     

    특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처 : 국토교통부)

     

     

    1️⃣ 나이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➁병적증명서(현역장병은 병적증명서 외 군복무확인서도 제출 가능)를 통해 현역복무 중 또는 현역복무 했던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가입 가능
      (단, ➁의 경우 직전녁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3️⃣ 주택소유 여부

    -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내용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1년미만
    1년 이상
    ~ 2년미만
    2년 이상
    ~ 10년미만
    10년 이상
    기본금리 무이자 2.0% 2.5% 2.8% 2.8%
    우대형 금리 무이자 2.0% 2.5% 4.5% 2.8%

     

    1.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세율 : 15.4%)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비과세 혜택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소득)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연소득 7천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내용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하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 제출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접수기관 및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FAQ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 계좌인 경우 전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 충족 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정 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 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 상반기 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기존 상품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4️⃣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나라사랑포털 누리집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해 인근 은행을 방문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5️⃣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6️⃣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근로소득 3천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천6백만원 이하
    ○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7️⃣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 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주택드림 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9️⃣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해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근 은행을 방문해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FA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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